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 전문

◇수사 결과

<수사결과 요지 - 회의록 삭제·파쇄·유출>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서 생산·관리되어야 하고, 생산·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됨으로써 평가·공개·연구의 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前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회의록 삭제·파쇄 및 미이관 경위

2007. 10. 9. 조명균 前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e지원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하였고, 백종천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10. 21. 노무현 前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조명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2007. 12. 하순∼2008. 1. 초순 백종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

백종천, 조명균은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 2.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명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회의록 문건은 파쇄하고,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 1. 30.∼2. 14. 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하여, 당시 테스트문서·중복문서·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하였음.

○회의록 유출 경위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하여, 2008. 2. 14. 11:30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shut-down)된 상태에서,

조명균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되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하였음

※2008. 2. 14. 조명균 작성 `메모보고` 전문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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