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수사결과 요지 - 회의록 삭제·파쇄·유출>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서 생산·관리되어야 하고, 생산·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됨으로써 평가·공개·연구의 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前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회의록 삭제·파쇄 및 미이관 경위
2007. 10. 9. 조명균 前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e지원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하였고, 백종천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10. 21. 노무현 前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조명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2007. 12. 하순∼2008. 1. 초순 백종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
백종천, 조명균은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 2.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명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회의록 문건은 파쇄하고,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 1. 30.∼2. 14. 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하여, 당시 테스트문서·중복문서·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하였음.
○회의록 유출 경위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하여, 2008. 2. 14. 11:30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shut-down)된 상태에서,
조명균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되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하였음
※2008. 2. 14. 조명균 작성 `메모보고` 전문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2013년 11월 10일 일요일
국정원 수사팀 징계 부당함 주장(전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
<김선규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의 글 (전문)>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
한창 수사 때문에 어제야 조간신문을 통해 윤석열 지청장님에 대한 대검의 징계 건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지청장님 정직 3개월’, ‘박형철 부장님 감봉 1개월’,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팀이 정말 밖에서 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과 같이 ‘좌편향적’이거나 ‘종북좌파’들일까요? 아니면 ‘내부절차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보고드리고, 설득했습니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구두 결재까지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법조인이 될 때 그리고 검사가 될 때도 ‘검사 됐으면 출세한거다. 소신껏 하자’고 수도 없이 외쳤던 말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검사가 되었으면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믿는 검사들은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스스로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신이 검사인가요?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권층? 국민?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징계에 대한 항의글 혹은 징계철회로 끝날일 아니라고 봅니다.
꼬꼬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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